전자 우편 수집 프로그램 이용 및 기술문제로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일2003-03-04본문
"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3일 1일
위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으므로 현 정보 통신망법에 의거 "장산교회" 홈페이지내부의
모든 전부 우편주소의 수집을 금지 하며 추출 자동 신고 프로그램을 설치 하였음을 공지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안--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
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3일 1일
위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으므로 현 정보 통신망법에 의거 "장산교회" 홈페이지내부의
모든 전부 우편주소의 수집을 금지 하며 추출 자동 신고 프로그램을 설치 하였음을 공지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안--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
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