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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의 권한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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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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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적으로 목사는 노회 소속이고 장로는 당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립(안수)식은 노회에서 하게 되고, 장로 장립(안수)식은 당회가 주관합니다. 조직 교회(당회가 있는 교회)가 어떤 한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을 할 때는 별 일이 없으면 위임목사로 청빙합니다. 노회가 허락하면 그때부터 정식으로 위임목사로서 한 교회를 맡아 목회를 시작합니다.

   위임목사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를 그 목사에게 맡겨서 행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목사의 목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교회에서 말하는 평신도(목자)의 목회권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담임목사의 목회권에는 기본적으로 설교권, 인사권, 행정권, 재정권이 있습니다. 설교권은 목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나머지는 당회의 협의를 거쳐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위임목사는 당회장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권한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만 주어지는 직책은 없습니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저는 개인적인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담임목사에게 주어진 이 많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힘에 겨운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 한 편으로는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우려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대부분의 목사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교회는 현실적으로도 목사가 평신도와 함께 목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교회의 4축 가운데 하나인 목사는 평신도를 잘 준비시켜 봉사(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목사와 평신도의 사역 분담 원리는 현실적으로도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평신도가 사역을 분담한다고 해도 법적이고 행정적인 최종적인 책임은 항상 목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지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책임에 정당성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유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끔 목사의 실수나 심지어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조차 그 책임은 자숙하고 주의하는 것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적인 책임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장산교회의 모든 법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모든 이름이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교회 규모 정도만 되어도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할 수 없습니다. 평신도들이 그 책임과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평신도들에게 사역을 위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권이 목사의 권한임에도 어느 부서도 저에게 허락 받아 재정을 타 가는 부서는 없고 매년 예결산 때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서마다 제법 자율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책임 있게 교회를 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제가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잠시 개입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안은 허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제가 위임목사이고, 세상적으로도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충분히 각 부서와 현장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가능한 그 분들의 의견에 따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 제가 허락을 하지 않거나 반대를 하면 정말 중요한 사안인 줄 알고 여러분이 담임목사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201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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